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불법주정차, 하루에 몇 번까지 단속될까? 진짜 중복 과태료 나올까?

by 정똑똑이 2025. 4. 24.

불법주정차는 도시 생활에서 흔히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정차는 하루에 몇 번까지 단속될 수 있을까요? 최대 단속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에 도입된 '주민참여형 신고제'로,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500만 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4년 새 약 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현재 주민신고제의 주요 대상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 구역비고
기존 4대 금지구역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 확보 목적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보행자 안전
추가된 금지구역 인도 위 불법 주차 보행권 확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4대 금지구역에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어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지자체마다 달라

지자체별 신고 횟수 제한 현황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횟수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하루 신고 횟수를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지자체과거 신고 횟수 제한현재 상황
군포시, 성남시(경기도) 하루 3회 일부 폐지
대구 달서구 하루 3회 일부 폐지
수원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인천시 서구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하루 3회 일부 폐지
대구 수성구 하루 5회 2025년 1월부터 제한 폐지
 

특히 대구 수성구의 경우, 2025년 1월 2일부터 기존에 1인 하루 최대 5회로 제한했던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신고 횟수 제한 폐지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6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횟수 제한 폐지를 권고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신고제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2. 보복성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함
  3. 보복성 신고를 사전에 가려내거나 입증하기 어려움
  4. 정당한 신고도 횟수 제한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 발생

과태료 중복 부과에 대한 오해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한 장소에 장시간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여러 번 부과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최초의 단속 행위 외에 여러 번 단속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해 여러 번 적발된 사실만으로 여러 건의 주정차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20번씩 날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5년 불법주정차 단속 동향

단속 강화 및 시스템 개선

2025년에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단속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 (일부 지역은 6대 구역)
  2.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 및 신고 요건 완화
  3. AI 기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 확대
  4.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 가능성
  5.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검토

결론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하루 최대 단속 횟수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고 횟수 제한 폐지로 인해 과태료가 무한정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특히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주요 금지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자제하고, 적법한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서로 배려하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